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파주 파평산업단지

산단분양센터 2022. 7. 29. 09:27

 

 

 

 

 

 

산업단지 개요

 

 

단    지    명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관 리 기 관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산 2-1번지 일원
            산업단지(596,083), 지구 외 준용도로(12,817)
사업시행자 파평산업단지개발()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시공사 ㈜다움종합건설
개 발 방 법 민간개발
사 업 기 간 2020 5 ~ 2023 12
조 성 목 적 파주시 관내 및 수도권 도시지역 인접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이전) 및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여 도시 미관 향상과 난개발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낙후된 파주시 북부지역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 도모

 

 

 

파평산업단지 조감도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경위

 

​• 14. 04. 14. : 산업단지 물량공급(파주 파평 : 416천㎡)
• 15. 08. 26. : 사업시행을 위한 법인설립(파평산업단지개발(주))
•  16. 07. 29. :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시행자→경기도)
  18. 05. 14. :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 반려(농지분야 협의 미보완)
  18. 10. 02. : 산업단지 물량공급(415,817㎡→596,271㎡)
  18. 12. 28. :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시행자→경기도)
  19. 06. 13. : 민원 등에 의한 진입도로 변경협의(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19. 06. 18. : 산업단지계획 신청 보완서 제출(시행자→경기도)
  19. 08. 08. : 주민합동설명회 개최
  19. 10. 08. :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완료
  20. 01. 12. : 문화재 표본 및 시·발굴 조사 착수
  20. 02. 12. :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조건부 가결)

  20. 04. 02. :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조건부 가결)
  20. 05. 15.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1. 06. 15.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구역계 분할측량 성과 반영)
  21. 09. 13. : 1~3차 수용재결 심의확정
  21. 10. 28. : 공탁완료(수용개시일 9월 14일 / 사유지 등기완료 100%)
•  21. 11. 29.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시행사 →경기도)
•  21. 12. 10. : 주민의견 청취 공고
•  21. 12. 28. : 토지수용 대상 총 596,083㎡ 중 537,096㎡ 수용 완료(90%)
     [잔여지 : 58,987㎡(기재부 5,952/농축부 53,035), 22. 5월중 수용키로 협의 완료함]
•  22. 01. 12. : 문화재 조사 완료
•  22. 02. 14.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 완료
•  22. 02. 25.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조치계획서 제출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예정) 시설 확충계획

 
    ∘ 서울-문산고속도로 당동 I.C :  12.5km  
    ∘ 경의선 문산역 :  12km  
    ∘ 인천공항 :  60km  
       ∘ 공업용수 : 1,919.4/
  ∘ 생활용수 :  286.0/
 
       ∘ 183,818 MWh/  
  ∘ 산업용지 : 149,246Gcal/
  ∘ 기타용지 : 6,297Gcal/
 
단지내 도로   ∘ 진입도로 : 국도37호선상 교차로
     
진입도로 1개소 개설 계획(B=23.5m, L=510m)

  ∘ 단지내도로 : B=7~21m, L=4,851m
 
  ∘ 20,503/SEC (지구외)  

 

 
오수처리시설   ∘ 처리용량 : 400/  
폐기물처리시설   ∘ 769.3Kg/(전량 외부 위탁처리)
  ∘ 기타 생활폐기물 등은 파주시 처리계획에 따름
 

 

 

 

 

 

입지환경(교통)

원거리

파평산업단지 교통입지(원거리)

 

 

근거리

파평산업단지 교통입지(근거리)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면적() 구성비(%) 분양여부() 비고
유상공급 무상공급
             596,083  100.0       
392,378  65.9  392,378      
  산업시설용지 355,473  59.7   355,473     분양
물류용지 36,905  6.2   36,905     분양
8,067  1.3   8,067     분양
192,284  32.2   9,023   183,261    
  도로 91,784  15.4     91,784   지자체(파주시) 관리
주차장 9,023  1.5   9,023     분양
오수처리시설 1,366  0.2     1,366   입주기업협의체 관리
저류시설 13,950  2.3     13,950   지자체(파주시) 관리
공원 17,887   3.0     17,887   지자체(파주시) 관리
녹지(완충녹지) 58,264   9.8     58,264   지자체(파주시) 관리
3,354   0.6     3,354   농어촌공사 관리

 

 

 

 

 

 

 

 

 

 

파평산업단지 가구번호

 

 

 

 

입주대상업종

 

구분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15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3,456   0.9    
2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327   7.2    
24 1차금속제조업 47,847   12.2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가구제외 103,764   26.4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9,762   2.5    
29 기타기계 장비 제조업 51,747   13.2    
30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26,410   6.7    
32 가구 제조업 14,953   3.8    
52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 36,905     창고업
18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29,281   7.5   통합배치




 
58 출판업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업 39,926   10.2    
392,378   100.0    

D35114 태양력 발전업 (, 단지내 건물옥상 지붕을 활용하여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가능)
 

주) 단, 위 허용업종 외 제조업에 한하여 대기·수질 등 주위 환경과 인근 업체 조업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입주가 가능함.

 

파평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

 

 

 

 

 

입주제한업종

•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발생 기업은 입주 제한함

• 발암성 물질(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비소)의 배출량이 많은 업종(단, 사업지구의 임계배출량 이내인 경우 제외)

구분 임계배출량(단위 : kg/)
발암성물질 니켈(1.57E+03), 6가크롬(1.72E+01), 염화비닐(3.27E+05), 벤젠(3.02E+05)

[위해물질 및 임계배출량] 구분 임계배출량(단위 : kg/년)

 
주1) 위 발암성물질의 임계배출량은 산업단지 전체구역에 대한 배출량으로 관리기관의 “위해물질 총량관리계획”에 따라야 함

 

 

입주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배치기준

  • 공공 및 지원기관 등 입주유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실수요자에 공급
  • 지원시설부지는 입주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에 중점

2) 지원사항 등

  • 공장설립업무 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용수, 폐수처리, 도로, 전력 등)
  •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입주사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입주업체의 근로자를 위하여 지원시설 외 별도로 공급시 관리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3) 기타

  • 공원 등 지원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본 단지와 인접 주민의 행정, 복지시설 등의 지원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구분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용도
산업1,
7,9,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의 창고업,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용적률 320% 이하 (일반공업지역)
높이 4, 15m 이하
건축선 산업1,
7,9,16
- 17m이상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 산업1-1~산업1-2, 산업2-1~산업2-2, 산업2-6~산업2-7, 산업4-3, 산업9, 산업12-1~산업12-2, 산업12-7, 산업13-1~산업13-2는 중로2-1~중로2-3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산업3-2, 산업5, 산업6-1, 산업7-1, 산업7-5, 산업13-2, 산업13-6, 산업15-2~산업15-4는 중로1-1 경계로부터 5m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산업8 - 17m이상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 산업7-1은 중로1-1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현장 항공사진

파평산업단지 구역계 및 도로

 

파평산업단지 공사진행현황

 

분양절차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