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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요
단 지 명 |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
관 리 기 관 | 파주시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산 2-1번지 일원 |
면 적 | 산업단지(596,083㎡), 지구 외 준용도로(12,817㎡) |
사업시행자 | 파평산업단지개발(주) |
감 리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사업시공사 | ㈜다움종합건설 |
개 발 방 법 | 민간개발 |
사 업 기 간 | 2020년 5월 ~ 2023년 12월 |
조 성 목 적 | 파주시 관내 및 수도권 도시지역 인접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이전) 및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여 도시 미관 향상과 난개발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낙후된 파주시 북부지역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 도모 |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경위
• 14. 04. 14. : 산업단지 물량공급(파주 파평 : 416천㎡)
• 15. 08. 26. : 사업시행을 위한 법인설립(파평산업단지개발(주))
• 16. 07. 29. :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시행자→경기도)
• 18. 05. 14. :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 반려(농지분야 협의 미보완)
• 18. 10. 02. : 산업단지 물량공급(415,817㎡→596,271㎡)
• 18. 12. 28. :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시행자→경기도)
• 19. 06. 13. : 민원 등에 의한 진입도로 변경협의(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 19. 06. 18. : 산업단지계획 신청 보완서 제출(시행자→경기도)
• 19. 08. 08. : 주민합동설명회 개최
• 19. 10. 08. :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완료
• 20. 01. 12. : 문화재 표본 및 시·발굴 조사 착수
• 20. 02. 12. :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조건부 가결)
• 20. 04. 02. :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조건부 가결)
• 20. 05. 15.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21. 06. 15.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구역계 분할측량 성과 반영)
• 21. 09. 13. : 1~3차 수용재결 심의확정
• 21. 10. 28. : 공탁완료(수용개시일 9월 14일 / 사유지 등기완료 100%)
• 21. 11. 29.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시행사 →경기도)
• 21. 12. 10. : 주민의견 청취 공고
• 21. 12. 28. : 토지수용 대상 총 596,083㎡ 중 537,096㎡ 수용 완료(90%)
[잔여지 : 58,987㎡(기재부 5,952/농축부 53,035), 22. 5월중 수용키로 협의 완료함]
• 22. 01. 12. : 문화재 조사 완료
• 22. 02. 14.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 완료
• 22. 02. 25.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조치계획서 제출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 현 (예정) 시설 | 확충계획 | |
교 통 |
도 로 | ∘ 서울-문산고속도로 당동 I.C : 12.5km | |
철 도 | ∘ 경의선 문산역 : 12km | ||
항 공 | ∘ 인천공항 : 60km | ||
용 수 | ∘ 공업용수 : 1,919.4㎥/일 ∘ 생활용수 : 286.0㎥/일 |
||
전 력 | ∘ 183,818 MWh/년 | ||
에 너 지 | ∘ 산업용지 : 149,246Gcal/년 ∘ 기타용지 : 6,297Gcal/년 |
||
단지내 도로 | ∘ 진입도로 : 국도37호선상 교차로 및 진입도로 1개소 개설 계획(B=23.5m, L=510m) ∘ 단지내도로 : B=7~21m, L=4,851m |
||
배 수 장 | ∘ 20,503㎥/SEC (지구외) | ||
환 경 |
오수처리시설 | ∘ 처리용량 : 400㎥/일 | |
폐기물처리시설 | ∘ 769.3Kg/일(전량 외부 위탁처리) ∘ 기타 생활폐기물 등은 파주시 처리계획에 따름 |
입지환경(교통)
원거리

근거리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분양여부(㎡) | 비고 | ||
유상공급 | 무상공급 | |||||
합 계 | 596,083 | 100.0 | ||||
산 업 시 설 용 지 | 392,378 | 65.9 | 392,378 | |||
산업시설용지 | 355,473 | 59.7 | 355,473 | 분양 | ||
물류용지 | 36,905 | 6.2 | 36,905 | 분양 | ||
지 원 시 설 용 지 | 8,067 | 1.3 | 8,067 | 분양 | ||
공 공 시 설 용 지 | 192,284 | 32.2 | 9,023 | 183,261 | ||
도로 | 91,784 | 15.4 | 91,784 | 지자체(파주시) 관리 | ||
주차장 | 9,023 | 1.5 | 9,023 | 분양 | ||
오수처리시설 | 1,366 | 0.2 | 1,366 | 입주기업협의체 관리 | ||
저류시설 | 13,950 | 2.3 | 13,950 | 지자체(파주시) 관리 | ||
공원 | 17,887 | 3.0 | 17,887 | 지자체(파주시) 관리 | ||
녹지(완충녹지) | 58,264 | 9.8 | 58,264 | 지자체(파주시) 관리 | ||
기 타 시 설 용 지 | 3,354 | 0.6 | 3,354 | 농어촌공사 관리 |

입주대상업종
구분 | 유치업종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제 조 업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3,456 | 0.9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8,327 | 7.2 | ||
24 | 1차금속제조업 | 47,847 | 12.2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103,764 | 26.4 |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9,762 | 2.5 | ||
29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51,747 | 13.2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6,410 | 6.7 | ||
32 | 가구 제조업 | 14,953 | 3.8 |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36,905 | 창고업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29,281 | 7.5 | 통합배치 | |
지 식 산 업 |
58 | 출판업 | |||
59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39,926 | 10.2 | ||
계 | 392,378 | 100.0 | |||
공 통 |
D35114 | 태양력 발전업 (단, 단지내 건물옥상 및 지붕을 활용하여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가능) |
주) 단, 위 허용업종 외 제조업에 한하여 대기·수질 등 주위 환경과 인근 업체 조업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입주가 가능함.

입주제한업종
•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발생 기업은 입주 제한함
• 발암성 물질(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비소)의 배출량이 많은 업종(단, 사업지구의 임계배출량 이내인 경우 제외)
구분 | 임계배출량(단위 : kg/년) |
발암성물질 | 니켈(1.57E+03), 6가크롬(1.72E+01), 염화비닐(3.27E+05), 벤젠(3.02E+05) |
[위해물질 및 임계배출량] 구분 임계배출량(단위 : kg/년)
주1) 위 발암성물질의 임계배출량은 산업단지 전체구역에 대한 배출량으로 관리기관의 “위해물질 총량관리계획”에 따라야 함
입주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배치기준
- 공공 및 지원기관 등 입주유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실수요자에 공급
- 지원시설부지는 입주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에 중점
2) 지원사항 등
- 공장설립업무 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용수, 폐수처리, 도로, 전력 등)
-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입주사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입주업체의 근로자를 위하여 지원시설 외 별도로 공급시 관리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3) 기타
- 공원 등 지원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본 단지와 인접 주민의 행정, 복지시설 등의 지원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구분 | 구분 | 계획내용 | |
용도 | 허용 용도 |
산업1, 7,9,1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산업8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의 창고업,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시설 | ||
건폐율 | 80% 이하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 ||
용적률 | 320% 이하 (일반공업지역) | ||
높이 | 4층, 15m 이하 | ||
건축선 | 산업1, 7,9,16 |
- 17m이상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단, 산업1-1~산업1-2, 산업2-1~산업2-2, 산업2-6~산업2-7, 산업4-3, 산업9, 산업12-1~산업12-2, 산업12-7, 산업13-1~산업13-2는 중로2-1~중로2-3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산업3-2, 산업5, 산업6-1, 산업7-1, 산업7-5, 산업13-2, 산업13-6, 산업15-2~산업15-4는 중로1-1 경계로부터 5m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
산업8 | - 17m이상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단, 산업7-1은 중로1-1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현장 항공사진


분양절차

